본지 '대통령 근저당 매도' 보도 이달의 기자상
전민경·권준호·최아영 기자 수상
파이낸셜뉴스 소속 전민경·권준호·최아영 기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31회(2026년 7월)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경제보도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본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아파트가 지난달 매매되는 과정에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아파트 매수자가 지난 6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7영업일 만인 지난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후속 보도했다. 이후 주요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시상식에서 전 기자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사 한 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다. 이후 시장에서 근저당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현상까지 확인했다"며 "'모나지 않은 정론'이라는 파이낸셜뉴스 사시를 마음에 품고, '취재와 보도'라는 직업적 책무에 충실해 온 시간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감시'라는 우리의 일을 평가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권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단순 매매가 아닌 게 드러났다"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작은 물음표가 취재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