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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40만원-35만원 소득별 차등화..지지율 하락에 개편안 급제동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직전 취소
"일부 사항 결정 못해"..향후 일정 못 잡아
'지지율 하락, 노인층 반발 우려 때문' 관측
당초 안은 기준중위소득과 연동 '하후상박'
내년 90%서 2030년 80%로 단계적 축소
소득하위 20%는 2028년 월 40만원 지급
40% 초과 수급자는 월 35만원으로 동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저소득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의 개편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저소득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의 개편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저소득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의 개편안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수십조원 규모로 재정 지출 부담이 큰 기초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개편안 확정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자 노인과 가난한 노인이 큰 차이 없이 매달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과 빈곤노인 중점 지원을 원칙으로 세운 개편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하후상박' 식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정액형으로 받고 있다.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나라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재정에서 써야 할 기초연금 예산은 30조원에 육박한다. 현재 수급자는 약 750만명으로 2035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선다. 국민 5명 중 1명 꼴이다. 수급 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대상 또는 지급액을 늘린다면 현재보다 2배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기초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축소하는 개혁안을 준비해왔다.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동시에, 취약층인 저소득 빈곤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한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2030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급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초과자, 20~40% 구간으로 3단계로 나눈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내년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반면 40% 초과 수급자는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되, 5년간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기로 돼있던 기초연금 개편 사전 설명회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정부의 개편안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과 연관지어 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논란에 이어, 노인들 대부분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까지 손댈 경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정치적 부담에서다.

기초연금 개혁에 따른 기존 수혜자의 반발은 예상됐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인 기초연금 개혁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암초에 걸려 제동이 걸린 셈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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