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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데이터센터' 규제 조례안 결국 부결...'우후죽순' 잣대에 멍드는 현장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시청 전경. 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 주암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는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이 민원을 의식해 원칙 없는 우후죽순 잣대를 적용하면서 데이터센터 분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과천시 의회 부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의회는 전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주암 데이터센터이다. 이 사업은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계획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일부 시 의원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 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 계약전력 5MW 이상 데이터센터는 부지 경계에서 300m, 5MW 미만은 200m 이내에 주거지역이나 주택이 있을 경우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조례 시행 전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한마디로 현재 원주민들이 대토보상으로 진행중인 주암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기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만큼, 뒤늦은 조례로 건립을 제한하면 재산권 행사와 신뢰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파·소음 등의 위험도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결국 부결됐다. 시 의회에 따르면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논란이 주암 DC처럼 소규모(엣지) 데이터센터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자파 유발 등 근거없는 소문과 괴담이 엣지 DC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며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들의 원칙 없는 행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입지 및 안전 기준·지침이 없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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