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충실기재 신고서는 신속 심사…DART에 '반영 미비' 공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 제도…오는 11월 13일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사항 보완이 미흡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적으로 보완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하고,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방안과 IPO 제도개선 실태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핵심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상세한 기재 보완사항을 명시해 정정요구를 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와 같은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정정이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늦추는 데다 한정된 심사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돼 다른 신고서의 신속 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초 정정요구(레벨1) 때는 기존처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 정정요구서를 보낸다.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일부 내용은 보완됐지만 중요 정정사항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미비한 경우에는 강화된 정정요구(레벨2)가 적용된다.
레벨 2에서는 구체적 보완사항을 다시 열거하지 않고 제출된 정정신고서가 '정정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정정요구서에 기재한다.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에서도 보완이 미흡할 경우 추가 정정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작성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개선 이후 운영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5년 1~6월과 시행 후인 2025년 7월~2026년 6월의 공모주 배정물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p 상승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35.8%에서 95.0%로 59.2%p 높아졌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체 기관투자자의 확약기간별 비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이 24.6%로 가장 높았다. 정책펀드도 15일 확약 비중이 28.4%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의 실질적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점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운영방향도 주관사들과 논의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일부를 일정 기간 장기 보유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의 참여자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하고 있다. 하위법규안은 코너스톤투자자의 보호예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주관사에 충분한 실사와 주주 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사용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