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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누적된 쿠팡…'7일 전 통지' 놓고 법정 공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직접적인 쟁점은 '7일 전 사전통지' 여부지만 유통업계에서는 10여년간 반복된 공정위 조사와 제재가 이번 법적 대응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조사가 집중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공정위 직권조사 결정의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 7일 전 서면 통지 의무를 공정위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공정위는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한 뒤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은 10여년 전부터 이어졌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가격 인상 요구와 광고 강매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후에도 납품업체 계약과 목표마진,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 거래, 배달앱 최혜대우, 멤버십 운영 등을 둘러싼 조사와 제재가 매년 이어졌다. 일부 사건은 무혐의나 동의의결로 종결됐다. 검색순위 조작 사건에서는 2024년 과징금 1628억원이 부과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위 조사가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배달앱 최혜대우와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심의도 남아 있다.

법원에서는 이번 조사가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불응과 관련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이 사전통지 의무를 근거로 현장조사에 제동을 걸자 정부와 정치권은 불시조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불응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여당도 대규모유통업법 등 5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사전통지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해당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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