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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 공익채권자 동의 받아와야"…회생 막판 변수로 떠올라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뉴스1
지난 12일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청하면서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율이 회생 가결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홈플러스에 공익채권자들로부터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법원이 수행가능성 평가 차원에서 공익채권자 동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대금이나 임금 등으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성격을 가진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가 큰 만큼, 분할 상환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가 확보되는지가 회생계획안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한 개인 및 기관채권자는 9571곳이다. 동의율은 약 58.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품공급 채권자 동의율은 62.4%, 임직원 동의율은 87.2%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추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상환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법률상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산으로 넘어가면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했다고 해당 채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못할 경우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동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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