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장미란씨 '목조름사' 가능성도"...경찰 '목맴사 판단' 섣부르단 지적
[파이낸셜뉴스] 범죄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이 제주에서 실종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사인에 대해 '목조름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 시신에서 발견된 설골(목뿔뼈) 골절을 근거로 '목맴사' 즉 자살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설골은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는 게 표 소장의 설명이다. 타살 정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표 소장은 27일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큰 파문을 빚고 있는 장씨 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그는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며 "그런데 과연 스스로가 목을 매는 '목맴사'냐, 아니면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을 시키는 '액살' 또는 '교살'이냐 하는 부분은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짚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제주 한림읍 숙소에서 나선 이후로 실종, 104일 만인 이달 24일에야 인근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 부모(35) 경장은 장씨 소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그사이 장씨 행적 확인을 위한 핵심 단서인 폐쇄회로(CC)TV 영상은 보존 기한 만료로 모두 삭제됐다.
현재 경찰은 장씨가 실종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목맴사'로 숨졌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장씨 부친은 "야자수농장은 평소 딸이 무섭다며 피하던 곳"이라며 의문을 드러낸 상황이다.
표 소장은 "시간이 오래 흘러 (시신이) 부패하고 백골화가 진행되면, 일단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생활상의 증거나 사회관계상의 증거들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복장 상태나 그다음 이동 흔적·생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실종 직후 새벽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표 소장은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시스템상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 명이 독단적으로 허위 종결을 해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실종은 가정폭력이 원인인 경우도 꽤 많은데, 가정폭력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을 실종 전담반에 뒀다는 건 제도적·관행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 경장의 경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