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尹정부 통계·서해감사 사과…"파벌·감사권 남용 용인"
강압·회유 자체조사 결과 하루 만에 공식 사과 "관련자 상응하는 책임 묻고 엄중 조치" 수사기관·헌법기관 감사조직 확충 국민이 감사주제 고르는 참여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28일 윤석열 정부 당시 통계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회유 등 감사권 남용이 확인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특히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 "파벌의 형성과 감사권의 남용이 용인됐다"고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도 예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감사의 날' 개원기념사에서 전날 감사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통계·서해감사 자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감사원 책임자로서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파벌의 형성과 감사권의 남용이 용인됐던 그간의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직시하고 과감히 떨쳐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과정에서 강압적인 문답조사와 디지털포렌식 남용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통계감사 수사요청서에서는 증거 불일치·부족 사례 220건이 확인됐고 일부 감사관의 고압적 언행과 허위 문답서 작성 등도 적발됐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감사 운영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감사를 국민 편익 증진 감사로 바꿔나가겠다"며 "감사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고 그 결과는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후환경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를 담당하는 기후환경감사국을 신설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참정권 침해 사태와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 감사는 수사 자체에 개입하기보다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감사 대상 선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감사공모제와 감사참여단,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시각을 감사 주제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감사 결과 처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처럼 지적사항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 전반을 보고서에 담고, 책임을 물을 때도 해당 공직자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함께 고려해 불문·감경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기후환경위기 등 주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행정사무 등에 대한 감사 역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