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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재제청하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7년 현행 헌법체제 이후 사실상 첫 사례
"7개월 지연 뒤 협의 없이 일방적 서면 제청"
"대법원 구성 다양화 요구 부합하는지도 의문"
김성수 후보자는 예정대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기자단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장에게 기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에 이른 관행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다.

이번 재제청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체제 이후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재량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법률 검토 후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을 존중해 다시 제청해달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군 가운데 김민기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경위는 제청이 지연된 데 있다"며 "재제청이 이루어지면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즉시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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