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7대 범죄 검·경 협력 강화"…새 수사준칙 공개
불송치 이유 구체적 기재…보완수사 '사건 핑퐁' 방지
금융·기술유출 등 전문사건도 협력…특사경 '지도·조언' 구체화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 수사준칙이 마련됐다.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소인에게 알리고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28일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수사준칙은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과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 검·경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등을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검·경의 주요 협력 대상인 '중요사건'에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가 추가된다. 이들 사건은 송치 전부터 수사사항과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대해 검·경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불송치결정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해자가 이의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앞으로는 고소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와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통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스토킹 사건의 임시·잠정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경 사이 반복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종합수사 결과보고'에는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 내용, 결론이 달라진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검사에게는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중대 사건에 대한 검·경 합동 대응 근거도 신설된다.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면 공소청은 전담 부서나 검사를 지정해 협력하게 된다.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일반 사건은 검·경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현재는 선거사건에 대해서만 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무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해양범죄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경찰이 법률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신속히 회신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의 법정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협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장치도 구체화된다. 피의자 조사 녹음과 압수·수색 과정 영상녹화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도 출석·화상·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도 기존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 중심으로 바뀐다. 다만 특사경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대상이 된다. 특사경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는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