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9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신고'...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도 대상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개정 총포화약법 따라 무기류 갱신제도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총포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소지 허가 갱신 대상에 포함돼 해당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 이후에도 해당 무기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신고를 원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도 함께 안내된다. 지난 1월 8일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총포에 적용되던 갱신제도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무기류 소지자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시기는 기존 소지 허가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무기류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경우 2028년 1월 7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허가받은 경우 2029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갱신을 당부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발견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