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502억·공공주택 4650호 책임진다… 김도영 제주개발공사 후보 9월 중순 검증대
제주도 28일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도의회 15~20일 사이 청문 잠정 검토
대기업 27년·GS건설 상무 경력
삼다수 성장·화북2 개발 역량 검증
민간 경영감각과 공공성 조화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삼다수의 성장전략과 공공주택·대형 개발사업을 책임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차기 사장 후보가 9월 중순 제주도의회 검증대에 오른다. 대기업에서 27년간 경력을 쌓은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가 민간 경영 경험을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경영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2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제주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9월15일부터 20일 사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454회 제1차 정례회는 9월2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김 후보자는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한 뒤 2024년 GS건설 상무까지 약 27년간 대기업과 계열사에서 근무했다.
영업과 수출, 건설,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해 전략기획과 재무,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등 경영 전반에서 경험을 쌓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제13대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한 6명을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명을 제주도에 추천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복수 후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청문의 무게는 제주개발공사가 맡은 사업 규모에서 드러난다. 공사의 2026년 경영목표는 매출 3502억원과 순이익 502억원, 승인 기준 누적 공공주택 공급 4650호다.
사업영역도 제주삼다수 생산·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감귤가공과 공공주택, 택지·도시개발, 주거복지까지 제주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을 맡고 있다.
가장 먼저 경영능력을 확인할 분야는 삼다수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2024년 제주삼다수 출고 기준 매출은 3354억원, 판매량은 약 94만2000t이다. 공사는 올해 삼다수의 '성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유통구조 안정과 신규 수출시장 개척, 제품군 확대, 생산·물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외 유통체계도 올해 새 계약으로 전환됐다. 광동제약은 올해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몰, 기업 간 거래 등 주요 유통채널의 삼다수 판매를 맡는다.
김 후보자의 영업·수출·유통관리 경험이 국내 시장 경쟁력 유지와 해외 판로 확대에서 어떤 성과 전략으로 이어질지가 청문회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공공개발 분야는 또 다른 시험대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487호와 매입 320호, 분양형 22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일원 92만3809㎡에 조성되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도 주요 사업이다. 계획 주택은 5500호로 제주개발공사가 3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5%의 지분으로 공동 시행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와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신규 정책사업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 임원 경력은 대형 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데 강점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공기업 수장에게 요구되는 판단 기준은 민간기업과 다르다. 수익성과 사업성뿐 아니라 주거복지와 지역균형, 환경보전,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할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관리도 중요하다. 삼다수 사업의 기반이 지하수인 만큼 판매 확대와 사업 성장 과정에서 수자원 보전을 병행할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조직 안정도 차기 사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재 강성훈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 사장이 임명되면 삼다수 성장과 공공개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끌고 갈 조직 운영 능력도 시험받게 된다.
인사청문 결과는 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위 지사가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