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영업익 149억인데 방발기금 250억..."유료방송 규제, 개선해야"

최혜림 기자,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OTT와 달리 허가·승인·공적 책무 등 각종 규제
가입자 이탈에 더해 해묵은 규제로 경영난 심화
타 사업자와 달리 적자에도 방발기금 감면 제외
콘텐츠 사용료 갈등·지역채널 규제도 해소해야
"민관협의체 논의, 실질 규제 완화로 이어져야"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빠진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1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빠진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1

국내 SO 전체 실적 및 영업이익 대비 방송통신발전기금 비교
구분 2015년 2024년 증감율
매출 2조2554억원 1조6835억원 -25.3%
영업이익 4052억원 149억원 -96.3%
영업이익 대비 방발기금 비중 8.4% 1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용희 선문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에 빠진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위해 낡은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자를 내는 케이블TV(SO)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등 방송사업자 간 불균형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적자에도 방발기금 수백억 징수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SO)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상 허가·재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널 구성과 약관, 이용자 보호, 재난방송, 지역성 의무 구현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부담한다. 반면 OTT와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있어 유사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SO 업계는 OTT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코드커팅'에 규제와 방송사업자 간 방발기금 부담의 불균형까지 겹치며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적자에도 방발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체계가 경영상태에 따라 감면받는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는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재정 상태에 따라 징수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2024년 28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JTBC는 기금을 내지 않았고, 881억원의 적자를 낸 KBS도 1억8000만원만 부담했다.

다만 SO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는 공공성·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상 당기순손실에 따른 면제 대상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규정해 SO는 제외돼 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 90개사는 2024년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기금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SO 38개사도 영업적자 합계가 1178억원에 이르지만 기금 95억 2000만원을 납부했다.

■올해도 1.5% 그대로…제도 개선 검토
올해도 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들에게 올해분 방발기금을 고지해야 하는데, SO에는 지난해와 같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적용한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SO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O의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방미통위는 특정 업계만 인하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특정 업계만 인하하기보다 방송사업자 전반의 기금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로 선회했다.

SO 업계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유료방송 시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 외에도 콘텐츠 사용료와 지역채널 규제 등이 개선 과제로 꼽힌다. SO는 수신료 매출의 약 90%를 PP에 콘텐츠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 없이 매년 사업자 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 또 30년간 지역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현행법상 지역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고, 유튜브 등에 허용되는 해설·논평도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30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디지털·OT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했다"며 "민관협의체에서 다루는 과제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장민권 기자


#규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료방송 #방발기금 #수익성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