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비예금상품 선정부터 판매 책임 강화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제4차 소비자자문위 논의
하반기 보험사기 집중 기획조사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선정 단계부터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보험사기 척결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은행권은 비예금상품 선정부터 전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외부제조상품 판매 시 소비자보호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해야 한다.

제조사는 투자위험 변경이나 오류 발견 시 통지 및 조치를 하고, 상품 설명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별 독립적 심사와 한도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고,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책임은 양측이 함께 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는 심의에 외부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해야 하며, 상품 도입 시에는 리스크관리 부서 등이 충분한 자료와 기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ELS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과거 손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 주기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한다. 제공 정보도 중도해지수수료,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자산설명서에는 가입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비예금상품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 판매 시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 척결을 위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내부자 제보로 혐의가 증빙되고 조직적 보험사기에 가담한 기관을 선별해,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조직을 총동원한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과잉 치료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9월 10일 '8주룰' 시행 전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계정 탈취·명의도용·시스템 무단 접근 등 부정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인증 절차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보안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카드사의 연계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광고성 연락 노출을 줄이기 위한 동의 항목 분류, 표준 동의 서식도 개선한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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