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미용실 창업 절차 줄인다…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번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 신청 전국 시행
일반음식점·제과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행정기관 방문 2회→1회…등록증은 홈택스 발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두 행정기관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한 차례 방문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넘기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다시 찾을 필요도 없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이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과 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미용·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일부 서류를 기관마다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지방정부와 국세청의 전산망을 연계해 관련 서류가 기관 사이에서 전달되도록 했다. 두 기관은 전국 시행 이후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전국 시행 이후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