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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제도화 후 첫 공모…우수사례 20건 뽑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정 10건→20건·특교세 10억→20억원
현장심사·국민평가단 투표 첫 도입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한 주민자치 우수사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수사례 선정 규모가 기존 10개에서 20개로 두 배 늘고, 특별교부세 지원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정규 제도로 전환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공모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고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사례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상 제도로 자리 잡은 이후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대상 우수사례 공모다.

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참여 실현,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활성화 등 세 분야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된 활동 가운데 주민이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과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한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올해부터 현장심사와 국민평가단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한다.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의 실제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의견도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종 우수사례는 '2026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발표한다. 행안부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여건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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