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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국에 선진 세정경험 전수…현지 진출 기업 애로사항도 해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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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태국 국세청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태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는다.

한국은 2022년 12월 글로벌최저한세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때문에 국세정은 이러한 경험을 태국에 전달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도록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을 통해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질의·애로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기업의 경영활동도 세무적으로 지원했다.

제조업체 A사의 경우 고객사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시 환급을 신청했다. A사는 관련 구비서류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2023년 5월 신청 후 현재까지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태국 국세청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안내를 요청했다.
태국 투자 당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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