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CCTV·무전 기록 확보
철도경찰·고용부, 작업자 교신 여부 조사
사고 구간 작업 중지…열차 운행 지장 없어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CCTV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서울지방철도경찰대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CCTV 영상과 작업자 간 무전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7시 20분께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발생했다.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와 소통하며 화물차량의 연결·분리와 이동을 돕는 입환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동료 1명과 기관차 1량·화물차량 12량으로 구성된 260m 길이의 열차 양 끝에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두 사람이 해당 열차를 인상선(引上線·도착선의 열차를 출발선으로 옮기기 위한 선로)으로 이동시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과 고용부는 CCTV를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입환원과 기관사 등 작업자 사이에 무전 연락이 실제 오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철도경찰은 입건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고 이후 의왕역 입환 작업 구간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코레일은 의왕역에서 처리하던 물류 업무의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객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조만간 입환 작업 시 3인 1조 근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