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국 찾아 현지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국세청이 태국 국세청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000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로, 태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는다.
한국은 2022년 12월 글로벌최저한세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뒤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