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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대법관 재제청 입장 표명' 늦어질 듯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 장례식장에 빈소, 발인은 1일...법사위엔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번주 내놓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부친상을 당해 경북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 외부인 조문은 사절하고 있으며 발인은 오는 1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를 직접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는 노 처장만 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6기)과 이흥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서면 제청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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