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기존주택 매입 시 감평 일원화…9월 1일 설명회 개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적용
토지소유권 확보요건 100→75%
토지비 최대 80%도 무이자 지원

2026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LH 제공
2026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은 100%에서 75%로 낮추고,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LH는 오는 9월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적용으로 추가 인정되는 매입가격의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신축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설계도면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입지 적정성을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사업 신청 기준도 완화한다.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던 요건을 75% 수준으로 낮춘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조정한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청년형 매입주택에는 10점을 부여해 청년 대상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도 안내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보증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과 설계검토 주요 사항, 제안 평면,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편 등을 함께 다룬다.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 사업에 관심 있는 관계자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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