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8개월 수사 마무리…이만희·한학자 등 무더기 기소
신천지 16명·통일교 16명 재판행
신천지 '수만명 당원 가입 강요'
통일교 정치인 132명에 불법 후원
[파이낸셜뉴스]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 등 16명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31일 지난 1월 출범 이후 신천지와 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 총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총회 차원의 조세포탈 △고위 간부의 교회 자금 횡령 △특정 정당 경선을 앞둔 불법 경선운동 등을 수사했다.
특히 이 총회장은 교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신천지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지위와 교단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이용해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총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70개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개인 명의로 위장 운영하고 현금 매출을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사건도 적발됐다.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민주당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지지자의 요청을 받아 신도 30여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합수본은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달리 이 총회장이나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강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통일교에서는 한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등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합수본은 △교단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한 총재 개인 금고로 교회 자금을 빼돌린 횡령 △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고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9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6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 총재에게는 별도의 교회 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본은 한 총재 등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교회 자금 약 105억원을 빼돌려 한 총재 개인 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60억원은 '예물비'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260억원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한 총재와 정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불법 정치후원뿐 아니라 그 원천이 된 종교단체 내부의 구조적 자금 비리도 추가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이날 발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수사기관의 횡령 혐의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