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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택배기사 업무 중 열사병 사망…法 "산재보험 적용 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계약 명의는 지인 단독…법원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다 열사병으로 숨진 택배기사가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 운송 업무를 하던 중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고 화물의 집화·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택배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씨의 지인이지만, 계약 당시부터 A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A씨가 당사자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에 종사한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점이 게시한 채용공고에 '차량 한 대로 2인 1조 동반업무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고, A씨 측이 계약 전부터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영업점에 알렸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은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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