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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타투 다 보여서?"...사찰서 쫓겨난 문신女 하소연에, 누리꾼 뜻밖의 반응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한 여성.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법당 출입을 제지당한 여성.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유명 사찰인 해동용궁사를 찾은 한 여성이 몸에 새긴 문신(타투) 때문에 법당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종교시설 방문 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최근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를 찾아 참배하려다 사찰 관계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사연을 전했다.

당시 반바지 차림이었던 A 씨는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려다 사찰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 A 씨가 "반바지가 문제냐"며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고 다시 입장을 시도하자, 관계자는 "그것도 그렇고 타투 때문에 안 된다"며 입장을 가로막았다.

A 씨는 "타투를 바라보던 시선과 나를 내보내려던 손짓이 너무 불쾌하게 남았다"며 "마음을 다스리러 갔다가 오히려 불쾌함만 안고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찰 예절은 이해하지만 타투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공식 방침인지, 크기나 개수 등에 따른 명확한 사전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찰 측에 명확한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올린 사진을 통해 목과 어깨, 팔,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문신이 새겨져 있고 여성 나체 형태의 도안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다수 누리꾼은 "타투는 개인의 자유지만 신성한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는 가리는 것이 기본 상식",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찰이나 성당 방문 시 노출과 과도한 문신을 가리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 "다른 참배객들에게 위압감이나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사찰 측의 제재가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인 만큼 명확한 복장 규정 안내가 선행됐어야 한다", "문신만으로 참배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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