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다시 받는다…보상금 신청 2029년까지
행안부,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
내년 2~7월 추가 신고…신고기간 놓친 희생자·유족 대상
[파이낸셜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가 내년 2월 다시 시작된다.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친 희생자·유족에게 다시 신고 기회를 주고,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제주4·3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가 정부에 추가신고를 건의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추가신고를 통해 희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간을 3년 더 열어둔 것이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이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제주4·3 희생자는 1만5286명, 유족은 12만8295명이다. 심사가 완료된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14만6722명이며 이 가운데 14만3581명이 인정됐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유족 인정과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22년에는 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됐고 2024년에는 혼인·입양 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고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