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장미란씨 실종 당시 통신수사·유전자검사도 없었다...경찰 "사인 불명"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종자 추적 방법으로 관련 규칙에 명시 경찰 "허위 사유 입력·종결해 수사 못해" 홍석기 국수본부장 "시신 부패로 장씨 사인 불명"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실종된지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미란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이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면서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 등 후속 추적 조치까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일 제주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당 규칙은 신고자·목격자 조사와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 유전자검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정보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실종아동과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적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장씨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은 이뤄졌다. 통신수사와 유전자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담당 경찰관인 A경장의 허위 종결을 들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 수사 당시에는 담당 형사가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까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 사건은 지난 7월 19일 친척이 "두 달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로 다시 신고하면서 재차 경찰에 접수됐다.

A경장은 장씨 등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장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시신 발견 이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최근 3년 간 종결 실종사건 약 31만건 전수점검을 오는 11월 말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지난 24일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28일 기준 1만5100여건을 점검 중"이라며 "아직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만5100여건이 모두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은 아니며, 대면·비대면 여부를 개별 사건별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 운용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상당수 경찰서의 실종 전담팀이 야간에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홍 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충원 규모를 분석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과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재점검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들을 전수점검했으며 1일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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