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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 직접 맡는다… 9월부터 이관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는 상담·접수·피해자 보호 집중
교육청은 사실확인·고충심의 전담
변호사·노무사 TF 거쳐 절차 정비
전문성·일관성 높이고 업무부담 줄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교육청은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신고 사안의 사실확인과 심의를 직접 맡는다. 학교는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게 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교육청은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해 신고 사안의 사실확인과 심의를 직접 맡는다. 학교는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게 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학교가 맡아온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사실확인과 심의를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처리한다. 학교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고, 조사·심의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업무 이관의 핵심은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분리하는 데 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등 현장 대응을 맡는다. 이후 사실확인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교육청이 담당한다.

학교가 민감한 사안의 조사와 심의까지 직접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 사안별 판단과 처리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조사와 심의 과정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제주교육청은 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했다. 전담팀은 타 시·도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사안 처리절차를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대응 안내서와 서식도 마련했다.

지난 27일에는 학교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열어 바뀌는 처리절차를 안내했다. 연수에서는 사안 발생 직후 학교가 해야 할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 교육청 신고 절차, 조사·심의 이관 이후 학교의 협조사항과 후속 조치 등을 다뤘다.

이번 개편으로 학교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피해자가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교육청은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라는 전문적 판단 영역을 맡는다.

성패는 업무를 교육청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속도와 전문성,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개선되는지에 달렸다. 신고 이후 사실확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심의 결과가 학교의 후속 조치와 끊김 없이 연결되는지가 새 체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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