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2856억… 452명 명단공개 심사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사전통지
11월 셋째 주 최종 공개 대상 확정
은닉재산 추적·가택수색·공매 강화
생계형 체납자 납부 유예·복지 지원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세정 부서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세정 부서 관계자들이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 쌓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85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명단공개 등 징수 강화에 나선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09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세금 외에 거두는 수입을 말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와 양 행정시 세정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지방세입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2명에 대한 명단공개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세 체납자가 319명, 세외수입 체납자가 133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이들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11월 셋째 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개 대상자의 명단을 게시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통지를 받은 452명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사전통지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이행 여부와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해 최종 공개 대상을 결정한다.

공개 대상자로 확정되면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6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147명에 6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에 8억원이었다. 같은 해 전국에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21명이다.

올해 사전통지 인원 452명은 지난해 실제 공개된 164명과 집계 단계가 다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는 11월 최종 공개 결과가 나와야 비교할 수 있다.

제주도는 명단공개와 별개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재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압류재산 매각은 체납자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강제징수 수단이다.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가택수색에 나서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금융재산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예금과 주식, 급여, 매출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확인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도 추진한다.

현장 징수활동에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9명이 투입된다.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에 배치된 체납관리단은 체납 안내와 상담,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한다. 체납차량을 상시 단속하는 '365 번호판 영치반'도 운영한다.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게는 다른 대응 방식을 적용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는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재산압류나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를 일정 기간 미뤄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금융채무 부담이 큰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와 실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례를 구분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이 중요하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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