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청장 외부개방·국수본부장 청문회 도입 필요"…與 주도 경찰 개혁 토론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경찰위 실질화·총리 소속 격상 주장
인권감독관·수사옴부즈만 설치 제언
경찰, 수사심의위 외부화·자체종결 사건 점검 강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커지는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통제기구로 개편하고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임용과 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간 약 90만건의 자체종결 사건을 별도 부서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행정처분권과 규칙제정권, 전담 사무조직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기구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이후 의결된 수천건 가운데 부결률은 0.1% 미만이다.

유 교수는 "통제의 대상이어야 할 경찰청이 통제 기구의 안건 작성과 자료 제출, 회의 운영 및 집행을 전담함에 따라 '기관 포획' 현상이 발생한다"며 구속력 있는 심의·의결권과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 자체 사무처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과 '경찰수사옴부즈만'을 두고 수사권 남용 의혹을 직권 조사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찰관의 불법·비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장에게 징계·시정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 내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또 경찰청장 후보가 사실상 현직 치안정감 7명으로 제한되는 임용 구조를 손질해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3만여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량 없는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직렬 별도 선발과 법학교육 확대, 수사경력의 승진평정 반영을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두 번째 발제를 한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건별 심의회는 10~1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지만, 향후 내부 경찰관을 제외한 채 전원 외부위원으로 채울 방침이다. 시도경찰청장이 참여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도 무작위 선정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최대 30명, 시도경찰청 인력풀을 최대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사건 심의 건수는 2021년 2146건에서 지난해 623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단장은 현재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운영 방식, 심의 결과 존중 규정을 경찰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체종결 사건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정식 수사 전 불입건·관리미제로 처리돼 검사에게 송치·송부되지 않는 자체종결 사건은 연간 약 90만건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소추요건이 없거나 명백히 사건이 되지 않는 경우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돼 승인과 수사부서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지만 별도 심사는 받지 않는다.

이 단장은 "각급 경찰서에 독립된 별도 부서를 두고 이런 경찰 자체종결 사건들을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치·불송치·수사중지 등 정식 수사 사건 약 170만건은 검사가 살펴보는 만큼, 별도 부서가 자체종결 사건을 재점검한다면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사건에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산하에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피해자의 의견진술을 보장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은 "수사가 미진할 때 피해자를 위원회 앞에 다시 세우는 구조는 수사 완결성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회부 기준과 심의 기한, 결과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김영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찰청 등 공동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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