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규제지역 신축 매입가 산정때 원가 반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매입임대 개선사항 설명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
접수 간소화·입지 사전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은 100%에서 75%로 낮추고,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LH는 오는 9월 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알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축 매입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원가법 적용으로 추가 인정되는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등을 안내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설계도면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던 요건은 75%로 낮춘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대학 인근 물건에는 5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청년형 매입주택에는 10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도 안내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으로 토지비의 최대 80%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보증상품을 소개한다.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관심 있는 관계자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가법 #매입임대주택 #규제지역 #매입가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