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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 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의 KAI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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