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
"경영 지배력 확보 수준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한화의 KAI 지분 인수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없이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 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화 측은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의 KAI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대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