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는 낳지 마라"…남산터널 차선 막고 웨딩촬영한 예비부부에 '황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선을 막은 채 웨딩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남산3호터널 내부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지난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에서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2차선 터널의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차량 뒤쪽에 차량 이동을 제한하는 삼각뿔이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터널 벽면 쪽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다.
A씨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다"며 "둘이 평생 헤어지지 말고 애는 낳지 마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촬영 당시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도로법 제114조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나 경찰의 정식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촬영 장비나 인원 등으로 차선을 막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터널 안은 정차·주차 금지 구역으로, 촬영을 위해 세워둔 차량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도로에 서 있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 역시 벌금 또는 범칙금 대상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웨딩사진 한 장 건지려고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짓을 하냐",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문제다",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