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 살해범, 사형 있는 중국으로 넘겨라"… 中현지인들, '정씨 인도' 격렬 논쟁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원생 A씨(25)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시간강사 정모씨(31) 사건을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피의자를 중국으로 인도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6일 이 사건이 중국 온라인에서 격렬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정씨를 중국으로 인도해 재판해야 한다",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의자 신병을 중국으로 넘겨 재판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중국 극목신문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규정하며 실제 인도 가능성을 짚기도 했다. 주쉐 베이징책략로펌 변호사는 "한중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어 피의자를 중국으로 인도해 재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인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사건이 한국 영토에서 발생해 한국이 속지관할권을 갖는 데다, 한국이 사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사형 불선고' 서면 약속을 전제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인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 밖에 피의자 정씨의 것이라는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그가 과거 중국인 여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A씨 실종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으며, 한국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벌을 촉구했다. 유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씨는 대학원 졸업장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입국한 A씨를 20일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A씨의 남자친구라며 허위 실종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그가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A씨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그가 유기한 시신을 찾고 있으며, 범죄 잔인성 등을 고려해 정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