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부터 대출 상환까지"...충북도, 자영업자 '원스톱 상생보험' 시행
질병·사망 시 대출금 최대 1000만원 상환… 금융 피해도 보장
금융위 공모 선정… 3년간 21억 투입해 2중 민생 안전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망, 사이버 금융범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충북도가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향후 3년간 총 21억 원(보험협회 기부금 18억원·도비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의 별도 부담은 없다.
상생보험은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안심보험'과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금융안심보험' 등 2종으로 운영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대부업 제외)이 대상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대 중증질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잔액을 보험금으로 직접 상환해 준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싱·해킹·부당결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 인터넷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신청은 전담센터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와 금융권이 손을 잡고 마련한 이번 정책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연쇄 부도를 막는 핀셋형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건강 악화나 사이버 범죄 피해가 곧장 폐업과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보장 체계가 실질적인 경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류석열 충북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상생보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노출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든든한 민생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