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겨냥 '기생소득방지법' 만든다
"대의민주주의 왜곡" 비판
위성정당 비례 당선 뒤 원정당 복귀시 국고보조금 배분 제외
"준연동형 비례제, 국고 손실까지 초래"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기생소득방지법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일 독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등의 형식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 복귀한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이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국고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약 11억원 규모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위성정당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뒤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행태에 사실상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용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성격이 짙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가 단순한 선거제도상의 논란을 넘어 국고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