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나경원, 용혜인 겨냥 '기생소득방지법' 만든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의민주주의 왜곡" 비판
위성정당 비례 당선 뒤 원정당 복귀시 국고보조금 배분 제외
"준연동형 비례제, 국고 손실까지 초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의 미래에셋운용 재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의 미래에셋운용 재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기생소득방지법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1일 독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등의 형식으로 원래 소속 정당에 복귀한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이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국고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약 11억원 규모다.
나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위성정당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뒤 원래 정당으로 복귀하는 행태에 사실상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용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성격이 짙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문제가 단순한 선거제도상의 논란을 넘어 국고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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