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법리 보완 방침...인지 수사력 시험대(종합)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무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불복해 상고한 뒤 법리 보완을 지시했다.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인 만큼, 이 사건 최종심 판결에 따라 향후 공수처 인지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경무관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제출한 뒤 추가 법리 보완에 나섰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심리할 전망이다.
앞서 항소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폭 감형했다. 김씨의 차명계좌라고 본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계산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입출금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사업가 A씨로부터 유래된 6억3000만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청탁금지법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가법상 뇌물 혐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는 청탁 대가성을 입증하는 증거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날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다"며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직접 뇌물을 받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는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은 점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선 점 등 법리와 증거를 다시 보완 중이다. 청탁 대가로 김씨가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공수처는 판단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