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베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건보 적용...환자 부담 90% 줄어
림프종 신약 '폴라이비주' 급여 신설
소아 백혈병 '블린사이토주'도 적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영아기에 발병하는 드라베증후군 치료제부터 림프종과 소아 백혈병 치료제까지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드라베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드라베증후군은 생후 1년 이내 발작이 시작되는 희귀 뇌전증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 등을 일으킨다. 치료가 까다로운 데다 약제비 부담도 커 연간 1인당 의료비가 약 1억원에 달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약 1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플라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 협상을 진행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됐다. 기존 평균 240일가량 걸리던 절차가 126일로 줄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위한 '폴라이비주'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초기 치료 단계에서 활용되는 신약으로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 이후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단계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은 만큼 초기 치료 단계의 급여 확대가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신생아와 미숙아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요한 '중외프로타민6%주'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돼 원가 보전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가 추진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약가에 신속하게 반영해 국내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