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펫캠' 끄고 돈 훔친 범인 이웃집 남자였다...징역 2년 구형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변호인 "계획 아닌 즉흥 범행"
"이혼으로 이사 예정, 피해자 안 마주칠 것"
합의금 이견으로 피해액 이상 공탁 계획
[파이낸셜뉴스] 빌라 옥상을 통해 이웃집 창문 쪽으로 내려가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38)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도 계획적이라기보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피해액 이상을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마주칠까 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해당 주택에 더는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으로 인해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불안을 느끼고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범죄의 순간 피해자와 어린 딸을 생각하지 않은 스스로가 부끄럽고 원망스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 집에 잠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최씨는 빌라 옥상에 올라간 뒤 피해자 집 창문 쪽으로 내려와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빌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집에 펫캠이 설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침입 직후 집 전체 전원을 차단해 펫캠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원 차단기는 액자에 가려져 있어 같은 빌라 거주자가 아니면 위치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 휴대전화에 기록된 펫캠 연결 중단·재개 알림 시각과 빌라 CCTV에 포착된 최씨의 출입 시간대를 대조해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또 피해자 집 베란다에서 발견된 족적이 최씨의 신발 문양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지난 3월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