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좋아해서 그랬다"…짝사랑 직장 동료 차에 태워 밤새 감금한 30대男, 구속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집에 데려가 밤새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납치·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송암동 인근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남구 소재의 가족 소유 빈집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한 뒤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광주 서구에 B씨를 내려준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묻은 도구로 제압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그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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