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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농수축 보조금 전 과정 캔다… 2023년 이후 집행 본감사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동시 감사
공모·선정·자부담·정산 전 과정
1차산업 비중 10.3%… 전국 6배↑
과거 보조사업 수사의뢰 전례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감사위원회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3년 이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의 공모·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정산, 취득재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감사위원회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3년 이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의 공모·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정산, 취득재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감사대에 올랐다. 제주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의 6배를 웃도는 만큼 한정된 재정이 적정한 대상에게 배분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이날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26년 1차산업 분야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오는 21일까지 행정감사2팀이 진행한다.

지난 8월25~31일 예비감사를 거친 뒤 본격적인 현장 확인과 자료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이다.

특정감사는 기관의 조직·인사·회계 전반을 살피는 종합감사와 달리 보조금과 계약 등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다. 이번에는 보조금이 처음 편성·교부되는 단계부터 사업이 끝난 뒤 재산관리까지 전체 흐름을 따라간다.

우선 공모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 자격과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한다. 특정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가 이뤄졌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가 선정된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조사업자가 약속한 자부담금을 실제로 냈는지도 살핀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 가운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주요 조건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와 보조금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한다. 지출 증빙과 실제 시설·장비 구입 내역이 일치하는지, 사업 완료 뒤 정산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감사는 이어진다. 보조금으로 건축한 시설이나 구입한 기계·장비를 관리대장에 등록했는지, 승인 없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실태까지 들여다본다.

이번 감사의 무게는 제주 산업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제주 농업통계시스템(JASIS)에 따르면 2024년 제주 전체 산업 생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한 비중은 10.3%다. 전국 농림어업 비중 1.6%의 6배를 웃돈다.

제주의 농림어업 비중은 1985년 33.2%에서 크게 낮아졌지만 대규모 제조업 기반이 제한된 지역 산업구조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축이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보조재정의 선정·집행·관리 수준이 정책 효과와 형평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제주에서 1차산업 보조사업 관리가 감사 이후 수사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감사위는 2024년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정감사와는 별개 사안이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분야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반복적인 관리 허점이 확인됐다. 감사위가 지난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문화·관광·체육, 국토·지역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는 21개 유형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시정 6건과 주의 22건, 경고 1건, 통보 12건 등 모두 41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 등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27만9000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도 뒤따랐다.

당시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예산편성과 사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납받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례, 정산검사를 늦게 처리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 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자부담의 실질 이행, 반복·중복 지원 여부, 보조재산 관리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확인될지가 관건이다.

감사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반복적인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 보조금 회수와 관계자 조치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기준과 집행·정산, 취득재산 사후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제주 1차산업 비중이 큰 만큼 보조금이 적정한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배분되고 실제 경쟁력 강화에 쓰였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제주도감사위 #농수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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