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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확대..민원 7종 우편접수 허용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질적 보호자로 인정되면 가족권 이용 가능
마곡 입주기업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
재발급·폐업 신고 등 7종 민원에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

서울시,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확대..민원 7종 우편접수 허용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조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을 연구시설로 인정하고,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휴·폐업 등 민원 7종을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생활·산업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규제철폐 197호를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 가족권의 보호자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인 부모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어야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도 실질적 보호자로 인정되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하반기부터 고객센터 등 접수 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호 관계를 확인한 뒤 가족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198호에서는 마곡일반산업단지에서의 시제품 제작과 기술 실증에 사용하는 공간을 연구시설로 인정한다. 기존 관리기본계획은 입주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했지만, 실험실 등 연구 인력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중심으로 해석돼 시제품 제작·기술 검증 공간은 연구 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활용되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규제철폐 199호를 통해선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서울시 민원 7종이 우편 접수로도 가능해진다. 대상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 및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폐지 허가 등이다. 올 하반기부터 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수수료가 필요한 민원은 우편으로 수수료를 함께 보내면 확인 후 접수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규제철폐를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3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19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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