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 업체만 피해...법 개정해야"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입찰제한 일몰 앞두고
"법 개정해야" 주장
[파이낸셜뉴스] 전문건설협회가 건설업계의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중소형 전문건설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1일 세종시 중앙타운 협회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4~5년 (상호 개방을) 시행한 결과 불합리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밝혔다.
법개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됐다. 소규모 복합 공사와 대형 단일 공사를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수주하며 상호 경쟁을 하게 한 것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종합·전문 공공공사 상호진출 허용 규모가 약 6.5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공사 시장은 56.7%가 개방됐으나, 종합공사 시장 개방률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면허 체계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자본력과 기술자를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는 반면,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여력이 되지 않아 종합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마진을 떼고 70% 수준의 금액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시공하게 되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공사가 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도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선 보호구간을 넓히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금 관련해 4건의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합의를 위해 국회,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움직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공사비 기준으로 현재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공사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재정당국이 2027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게 산정돼 업계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10% 차이나는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시범사업이나 공정 선별을 해서 현장 적용성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