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엠티 "中 153억 소송, 확정 채무 아냐…지급절차 문제"
"환매대금 지급 회피·거절한 사실 없어"
43.5백만위안 환매대금에 30백만위안 위약금 등 청구
법적 대응과 별개로 원고 측과 분쟁 종결 협의 진행
[파이낸셜뉴스] 와이엠티가 중국에서 제기된 약 153억원 규모의 지분환매 관련 소송에 대해 확정된 채무의 지급을 거부해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환규제와 국경 간 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로, 현재 공시된 소송가액 역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회사의 확정 손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일 와이엠티는 주주 안내문을 통해 "본 소송은 당사가 확정된 채무의 지급을 거부해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 환매 과정에서 발생한 중국 외환규제 및 국경 간 자금지급 절차상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와이엠티는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지분양수도대금 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53억4699만원으로 와이엠티 자기자본 2280억5095만원의 6.73%에 해당한다.
소송은 지난 1월 체결된 '지분양도 및 퇴출 기본협의서'에 따른 지분환매 절차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원고 측은 환매대금 4350만위안과 3000만위안의 위약금, 지연이자 및 기타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다.
와이엠티 측은 "계약 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았지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 해외주주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 방식과 대리수령, 외환송금, 원천징수 및 세무처리 등을 둘러싼 실무·법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는 중국 현지 금융기관과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적법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환매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회피하거나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지연이자와 거액의 위약금은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세무·지급절차상의 사정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계약서와 당사자 간 서신,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확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엠티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청구금액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시상 원고 측은 홍웨이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와이엠티와 계열사 타이탄에 대해서도 전체 청구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양측은 거래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분거래 구조와 지급방법, 세무처리 등 구체적인 종결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와이엠티 관계자는 "현재 공시된 소송가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으로 당사의 확정 채무나 확정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 대응과 당사자 간 협의를 병행해 사안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이나 협의와 관련해 공시가 필요한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