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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615명 철회…1761명 확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376명 중 25.9% 지원 철회
경찰·변호사 등 경력 채용 병행
"추가 특례 임용도 추진"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취소했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 경력채용과 추가 특례임용을 병행해 출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8월31일 신청을 철회했다. 전체 신청자의 25.9%다.

이번 특례임용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데 따른 인력 확보 절차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종 신청자 전원이 모두 중수청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직접 수사 등을 맡는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특례 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10월2일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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