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 공수처 "추가수사의뢰 절차 둬야"
공수처·공소청 관계설정 기싸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소청 사이 보완수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양 기관의 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별도의 '추가수사의뢰' 절차를 제안했다. 그러나 기소 판단을 맡는 공소청이 수사 미진 사항을 발견했을 때 추가 수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공소청 검사 등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에 '추가수사의뢰'를 하고, 공수처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추가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 대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상하관계가 있는 보완수사 요구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추가수사의뢰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공수처가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공소청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공수처는 이날 추가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대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사요구를 배제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공소제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만큼 기능이 다르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라는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구속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현행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공수처는 수사를,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를 책임지는 관계"라며 "보완수사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