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고발사건 각하…"새 사실관계 없어"
"고발인 조사...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안 돼"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본격적인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나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