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태국 무비자 체류 60일→30일 단축...한국은?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 도입 최대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 종료
60개국 대상 30일 무비자 체류...한국은 명단에 없어
지난 5월 주태국 한국대사관
"비자면제협정이 우선...90일 체류 가능" 공지

방콕 수완나폼 공항의 모습. 연합EPA외상
방콕 수완나폼 공항의 모습. 연합EPA외상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육로 국경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원칙적으로 연 2회까지만 허용된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내무부는 지난달 31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지역 명단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다음날인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60개 국가·지역의 여권 또는 적격 여행서류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태국에 입국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2024년 7월 15일 도입됐던 최대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는 종료됐다. 당시 태국은 관광뿐 아니라 취업이나 단기 사업 목적의 방문객에게도 최대 6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새 제도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고려,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무비자 대상 국가 명단을 조정한 것이라고 태국 내무부는 설명했다.

새 규정은 지난 7월 14일 내각 승인을 거쳐 지난달 26일 공포됐으며,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내무부 장관 자격으로 서명했다.

무비자 입국 대상에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중국이 아닌 대만,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몰디브,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이번 60개 국가·지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서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태국 정부의 무비자 기간 단축 조치와 관계없이 취업 목적이 아닌 한국 여권 소지자는 태국에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체류기간 90일)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에 있다"면서 "비자면제협정은 위 '무비자 입국 제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육로 국경을 통한 입국에는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무비자 대상국 국민이라도 육로 국경 검문소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에 두 차례까지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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