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먹을 찌개에 두 번이나 '락스' 부은 40대 남편 실형 피했다…피해 아내는 "엄벌해 달라" 항소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먹을 찌개에 몰래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넣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가 끓인 부대찌개에 몰래 락스를 부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찌개를 먹은 B씨는 구역감과 두통을 느껴 다음날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해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었으나 이를 알아챈 B씨가 먹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 후 8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B씨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아내뿐 아니라 피고인의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뻔했다"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행이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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