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서 불리해질까봐"…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범행 후 도주했다 붙잡힌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지난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행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