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5년 넘게 미회수…결국 국가가 떠안나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된 가운데, 정부가 최씨의 병원비 수천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뉴스1과 JTBC 등은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2020년 10월 19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입원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낸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치료비를 지급한 지 9일 뒤인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 치료비 납부를 통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치료비가 회수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최씨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제기됐다.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이미 그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일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정씨는 "어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집행정지 연장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문제는 지금 밀려있는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재수감되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활동도 접고 엄마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애들한테 들어가던 것까지 끊어가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다른 건 바라는 게 없다. 어머니가 안전될 때까지만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